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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0의 나 항, 제 11의 나 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6. 경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7.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1048』 피고인은 2016. 3. 5. 경 서울 노원구 B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우 디 A8 승용차와 벤츠 S500 차량을 렌트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E 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외제 차량 9대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C, F, G, H, I, J 등 6명으로부터 합계 164,600,000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렌트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타 회사로부터 빌려 온 차량의 월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 능력도 없었고 받은 보증금은 종전에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 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정상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외제 차량을 렌트해 주고, 렌트기간 종료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64,6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2017 고단 2549』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앞에서 피해 자인 ( 주 )L 의 직원 M에게 ‘ 보증 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 카니발 차량을 바로 렌트해 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렌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