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428 | 양도 | 1995-07-05
국심1995서0428 (1995.07.05)
양도
기각
청구인이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을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은 교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갑토지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대지 435.7㎡에서 분할된 같은동 OO OOOO O 대지 40.7㎡(이하 “갑토지”라 한다)를 94.2.5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면서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 대지 164.3㎡에서 분할된 같은동 OO OOOO O 대지 40.7㎡(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을토지를 취득하면서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은 “교환”에 해당되므로 갑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여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664,33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소유의 갑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에는 토지모양이 적합하지 않아 지적법상 합병신청 규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갑토지와 접합된 청구외 OOO 소유의 을토지 중에서 40.7㎡만을 분할한 후 서로 교환하여 각각의 토지를 사각형 모양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토지합병을 위한 일과성으로 이루어진 교환이므로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건축편의상 부정형의 토지를 정방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각자 자기소유 토지중 상대편 토지로 돌출한 부분을 교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토지와 을토지를 합병한 후 이를 다시 분할하여 상대방 소유토지에 합병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일 뿐 실질내용은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이 아니라 단순한 교환인 것으로 처분청이 ‘갑토지’를 당초 합병을 위하여 교환등기를 한 시점을 양도한 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갑토지’와 ‘을토지’를 상호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갑토지’와 ‘을토지’는 서로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 토지의 일부분이 서로 상대편 토지에 들어가 있는 부정형의 토지이고 ‘갑토지’와 ‘을토지’는 서로 소유자가 다름이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갑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을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한 것은 교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갑토지에 대하여 전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