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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9 2020가단713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와 피고는 2015. 11.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 월 임대료 155,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주택공사에 지급하고, 2017.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주택공사와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700,000원, 월 임대료 162,750원, 임대차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인상분을 주택공사에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11,2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7. 12. 31.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 2017. 12. 20.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기간 만료일은 2019. 12. 31.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택공사에 대한 14,7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7. 12. 26.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즈음 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그 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