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5. 15:30경 경인아라뱃길 남측 자전거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위 자전거도로에 옆 약 40도 경사의 제방 사면에서 떨어진 돌(이하 ‘이 사건 돌’이라 한다)에 위 자전거 앞바퀴가 충돌하면서 넘어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돌은 성인 주먹 두 개 정도의 크기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구간의 자전거도로이고, 사고 당일 날씨는 맑았고 특별히 원고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는 없었다.
다. 피고는 위 제방과 자전거 도로의 관리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영상,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자전거도로 옆 제방 사면에 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 자전거도로로 유입될 만한 다른 경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은 자전거도로 옆 제방 사면에서 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제방 사면에 있는 돌이 자전거도로 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위와 같은 도로상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관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사고 예방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자전거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낙석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