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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18구합1323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49. 9. 27. 설립되어 1961. 11. 30. 구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1962. 7. 14. 법률 제 1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위 법은 1997. 3. 7. 법률 제 5304호로 폐지되었다) 제 3, 4조에 따라 당시의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회단체 등록허가를 받아 등록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토지 지상 재실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재실 건물’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재실 건물 부속 토지 등 25개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 번으로 특정한다) 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 및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2017. 12. 26. 법률 제 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재실 건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 분리과세방식을 적용하고,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 50조 청구 취지 기재 각 과세처분의 과세기간 중 여러 차례 위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므로, 별도로 개정 경과를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7년 경 원고의 이 사건 재실 건물 및 각 토지에 대한 과세형태 점검을 한 뒤, 원고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비영리사업자 및 구 지방세 특례제한 법에서 정한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종합 합산과세 및 별도 합산과세 C 토지는 분리과세방식에서 별도 합산과세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