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울산 남구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 대해 2013. 11. 4.부터 2015. 11. 3. 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고, 보증금은 50,000,000원 중 47,500,000원은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 받고, 2,500,000원은 피고인이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피해자를 임대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임차 인, 피고인을 입주자로 하는 3자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2016. 3. 9. 경 피해 자로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잔액 47,826,2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계약 당시 전세금 납입 사실, 예금 내역, 계약 해지 통고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요청, 가압류 결정서, 수사보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담당 직원과 유선 상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잔액 47,826,2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을 대부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