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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정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 404호에 위치한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원탁 다리를 잡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과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위에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퇴거조치의 필요성과 급박성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