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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844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강서구 D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토마토를 경작하던 중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수차 태풍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도장을 위조하여 태풍피해 보상금 2,4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마을 주민들의 연명진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E부락 장부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결국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의 태풍피해 보상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가단70361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11. 8.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2003. 1. 6.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00나21380호, 대법원 2002다62838호, 이하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재차 피고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12309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제1차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4. 1. 17.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어 2014. 11. 1.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4나2478호, 이하 ‘이 사건 제2차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제1, 2차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우선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C가 마을 주민들의 연명 진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