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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21 2015고합4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0. 남편 C와 결혼하여 피해자 D(2세)을 출산하고 가정생활을 해 나가던 중 남편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없고 홀로 계시는 시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관심과 애착만 있어 가정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2014. 10.경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를 양육하려고 하자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증오심만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4. 23. 10: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의 이혼소송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경기도 하남에 있는 남편의 집에 갔는데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 1개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세상과 작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죽이고 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2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건물 104호 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평소 목에 걸고 다니는 키즈폰 준 목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1회 감은 후 양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 당겼으나 목걸이가 끊어져 실패하자 방안에 있던 다른 불상의 끈을 피해자의 목에 2회 감은 후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비부검보고서

1. 각 수사보고(유서, 일기장 형식의 노트 및 메모지 발견 경위 및 첨부에 대한, 이혼소송서류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첨부에 대한, 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