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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25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사해행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충남 연기군 F 외 1필지(그 후 세종특별자치시 G, H, I, J, K 등으로 소재지번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연기군 L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당시 원고는 D과 위 숙박시설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개동(A동, B동, C동)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이 사건 모텔 3개동의 총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 후 이 사건 모텔 3개동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A동은 C, B동은 M, C동은 N 명의로 각 변경하면서 위 각 건축주를 도급인으로 하는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텔 A동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2012. 2. 27.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이 사건 모텔 A동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 A동의 공사대금으로 2011. 7. 26.부터 2012. 2. 6.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336,804,500원을 E 또는 C 명의로 지급받았고, 이 사건 모텔 B동의 공사대금으로 2012. 2. 13. 20,660,000원을 M 명의로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D과 2012. 3. 8. ‘D이 2012. 3. 30.까지 이 사건 모텔 B동의 미지급 공사대금 527,69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모텔 B동의 건축주인 M에게 공사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미지급대금 지급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고, C는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는 170,000,000원을 M 명의로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C와 2012. 4. 24. 이 사건 모텔 A동, B동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C는 D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 A동, B동의 미지급 공사대금 552,000,000원을 이자율 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