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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7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5. 11: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주지 않으면 술을 더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6천원 상당의 술잔 6개 및 안주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8.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호프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발생하였던 쌍방상해사건으로 생긴 얼굴상처의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씹할년, 개 좆같은 년아, 돈을 내놔라, 돈 안주면 장사를 못하게 해버릴테다"라고 소리치며 위 가게에 있던 맥주박스를 바닥에 던져 병맥주가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십여명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1항의 E다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재물손괴를 하여 그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