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7고정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6:36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1 번가 부근에서 부산진구 부전동 혜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