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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0 2017가단148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