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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1. 2012. 10. 12. 18:28경부터 19:1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주택 201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D)을 이용하여 “더군다나 니년 가족들은 그 잘난 하나님두 밑잖아 그래 너희 그 잘난 하나님 새키가 일케 시키디 너희 살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구 돈 많은 노인도 등쳐먹구 새끼들 눈에도 그 긴세월 피는물 흘리게 해두 된다구 시키더냐 야이 똥갈보년아 앞으론 그 썩은내 풀풀나는 보지살 믿구 설쳐 대지마라 확 보지를 찢어 불지 않은것두 다행으로 알아라 이년아 토막살인이 왜 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될 정도야 니년은 나한테 살인충동을 느끼게 하는 최초의 갈보년이야 알간 이 쓰레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2. 10. 12. 23:05경부터 23:5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애비 좃은 빨아줄 생각은 안해봤냐 그래두 너같은걸 새끼라구 낳아주구 키워주고했는데 불쌍해서라도 한번 네 그 썩은 밑구녁이라두 대주고 빨아주고 하지 엉뚱한넘들한테 씹 대주고 좃빨고 그리고 나서 뺨대기나 쥐어 터지고 너 썩은 몸땡이 함부러 굴리구 다니다가 어느날 소리 소문없이 칼침 깊숙이 난자당하구 뉴스에 나올지 모르니 각별히 조심해라 비참한 삶으로 인생 마감하구 싶지 않으면 행동거지도 조심하구 수준도 좀 높이고 품격있게 살아라.

개망신 안당할려면 조심 또 조심 살살~ 기어다니며 조용히 살아라~~알긋냐~~이~똥갈보년아~ 퉤퉤퉤~~내 더럽고 추접한년을 만나서리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