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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9 2018가합109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별지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채무는 제 2 항...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음식점 업 및 급식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병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8. 환자 및 직원 급식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 병원(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원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갑의 환자 및 직원 급식을 을이 위탁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의 구내 식당을 을이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탁운영의 목적물 및 범위) ① 구내 식당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E 위탁운영 목적물: D 병원 환자 및 직원 식사 제 9 조( 시설 제공 및 관리) ① 갑은 을이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방설비, 비품, 수도, 가스, 전기 사용을 위한 공급시설이 갖추어 진 장소를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⑤ 을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여 설비 및 용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대체 또는 수선한다.

⑥ 을은 안전관련 법규 및 갑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전문인력의 배치, 종업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을은 위탁운영장소에서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손실을 주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⑨ 을은 안전관리 및 방화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시설물,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