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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8 2018가단5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00,501,091원 및 그 중 4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