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D은 2009. 5. 13. 소외 E 및 F에게 원고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화성시 G 답 2,003㎡ 중 1,006㎡를 대금 306,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9. 5. 13.부터 2009. 11. 12.까지 E로부터 수령한 위 대금 중 293,000,000원을 주식회사 H회사(이하 ‘H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에게 매매대금을 대여하여 주면 원고들에게 화성시 J 토지 중 400평을 매수하여 준다고 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토지를 매수하여 주지 않고 있고, H회사는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06,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대신하여 부담한 양도소득세 84,093,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1,90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토지거래를 소개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D이 H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2009. 6. 18. 이후 H회사를 인수하였을 뿐이고, D과 I가 서로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우선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I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2, 1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