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7가단2003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2.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2.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