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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6 2019가합6789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주주는 원고(50%)와 C(50%, 피고의 대표이사이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대표이사 D은 C의 형이자 피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는 2019. 3. 30. 9시에 피고 본사 2층 회의실에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제1호 의안(제27, 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가결(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 한다)되었고, 제2호(사내이사 7인 선임의 건), 제3호(감사 1인 선임의 건) 의안은 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9. 3. 29. 원고의 직원 E과 변호사 G, H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 권한을 위임한 사실(수임인 각자가 위임받은 권한 전부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위임장 사본을 소지하였던 E과 G은 2019. 3. 30. 9시 2분경 피고 본사에 도착하였고 피고의 직원 F의 안내로 2층 회의실 앞에 이르렀으며 9시 3분경 F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주주총회의 사회를 보던 I에게 원고 대리인의 도착 사실을 알린 사실, G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E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9시 4분경 주주총회에 제1호 의안이 상정된 사실, 이에 E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원고 대리인으로 출석하였음을 밝힌 사실, 사회자 I이 E에게 위임장의 확인을 요구하였고 F의 안내에 따라 E은 회의실 밖으로 나갔으며 E은 F에게 위임장 사본을 제시하며 10분 후에 H이 원본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한 사실, E과 F이 회의실 밖에서 위임장을 확인하던 9시 6분경 주주총회 의장 겸 주주 C은 제1호 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고 주주 C의 동의로 제1호 의안이 가결된 사실, 뒤이어 9시 7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