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노149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일당 2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강도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H과 함께 새벽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저수지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특히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은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으로서 법률상 그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