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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 9.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빨래방 내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패드 태블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 7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04: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1227 방이역 11번 출구 앞 벤치 앞에 이르러, 벤치 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가 분실한 가방을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 24항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