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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058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위 병원의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은 2017. 1.경 피고 병원의 호흡기내과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2단계 및 천식을 진단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7. 4.경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기침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2017. 4. 24. 피고 병원에서 흉부 CT를 촬영하였다.

피고 병원의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위 흉부 CT 판독 결과 폐의 우측 상엽부에 1.8cm 크기의 결절을 발견하고 2017. 5. 8.경 기관지내시경 초음파 세침흡인술을 이용해 검체를 채취한 뒤 2017. 5. 11. 아스페르길루스증이라는 진균 감염을 진단하고, 그 무렵부터 약 한 달간 원고 A에게 항진균제인 보리코나졸을 처방하였다.

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2017. 6. 14. 원고 A에 대해 흉부 CT를 시행하고 판독 결과 위 폐 결절 크기가 약간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15.까지 다시 항진균제 투약을 처방하였다. 라.

원고

A은 2017. 10.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폐암 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어 2018. 2. 22. 피고 병원에서 흉부 CT를 촬영하였는데, 판독 결과 위 폐 결절의 크기가 2017. 4.경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커진 3.4cm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8. 3. 7. 경피적 침생검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위 폐 결절이 악성종양임이 확인되자 2018. 3. 12. 원고 A에게 선암 진단을 하였다.

마. 원고 A은 2018. 3. 16. 국립암센터로 전원하여 암 조직이 종격동 림프절까지 침범하고 있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폐암 3B기(T4 N2 M0) T: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