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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4나127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2010. 2. 19. 19:00경 C 봉고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고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는 2010. 2. 2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0. 2. 24.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3. 26.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이후에는 F한의원, G정형외과, H 병원 등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H 병원 등에 피고의 치료비로 7,239,700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2010. 11. 9.부터 2012. 4. 5.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30,000,000원 등 보험금으로 총 37,239,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바가 낮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37,239,700원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염좌상을 당하여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추간판탈출증으로 이어져 견인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으면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