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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74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2. 단기 여행 비자(B1비자)로 입국하여 2018. 2. 20.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을 2018. 8. 10.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8. 23. 11:55경부터 13:00경까지 위 식당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피해자를 위 식당 안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아 상의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면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다가 자신의 옷을 집어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방문을 흔들고 걷어차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저통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양손으로 방 문틀을 잡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그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팔을 눌러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