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1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20』 피고인은 2013. 5. 2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차 경매물건 중, 좋은 차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부터 2013. 6. 3.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11,43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619』 피고인은 2013. 4. 4.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니가 운행하는 차량을 내가 시세보다 더 많은 금액에 팔아 그 판매대금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81만원 상당의 G 뉴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