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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7나20065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당사자 표시

가. 원고 대표자 표시 1)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해산된 주식회사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이상 그 해산 당시의 이사는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며, 이러한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이 된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2) 원고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5. 해산간주된 사실, 소송위임장 위임인란에는 원고 상호에 이어 ‘대표이사 K’라고 기재되어 있고 K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해산 당시 대표이사인 K는 현재 청산인 지위에서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적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원고의 청산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볼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K가 원고의 청산인으로서 이 사건 항소심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표자를 ‘청산인 K’라고 기재한다.

나. 피고 ㈜B 대표자 표시 피고 ㈜B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F와 L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였으나,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6. 23. F가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F만을 대표이사로 기재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부동산 매매, 분양, 개발,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