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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부친인 C는 피고인과 같이 살던 중 1997. 9. 16. 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광주 보훈병원에서 폐색성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마치 C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국가 보훈처) 국가 보훈처와 국방부는 모두 대한민국 소속 기관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으로부터 지급 받는 보훈 급여금과 피해자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재정관리 단 )으로부터 지급 받는 군인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사망하였는데도 국가 보훈처 장과 국방부장관에 신고하지 않고, C가 생존한 것처럼 2000. 11. 29. 경, 2003. 11. 8. 경, 2006. 1. 26. 경, 2008. 1. 17. 경, 2011. 10. 31경. 2013. 2. 27. 경 모두 6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 전입신고 또는 정정신고를 하고, C 명의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 갱신 하는 등 마치 C가 생존하여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국가 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보훈 급여금) 위 C는 1997. 1. 경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훈 급여금을 지급 받아 왔는데, 국가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은 국가 보훈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의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국가 보훈처) 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1997. 10. 15. 경 보훈 급여금 512,000원을 C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7. 10. 15.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합계 182,413,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 급여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군인연금) 위 C는 군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