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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가단60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송달 일로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 손해 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