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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5 2012가합9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2009. 10.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 영종하늘도시(이하 ‘영종하늘도시’라 한다

) 내의 J, K, L, M, N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이라 한다

)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피고 인천시’라 한다)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총괄사업시행자이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토공’이라 한다), 인천도시공사(이하 ‘피고 인천도공’이라 한다)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공동 단위사업시행자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의 승인, 감독기관이다.

3 피고 인천시, 토공, 인천도공은 2006년경 피고 대한민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제3연륙교 및 제2공항철도 구축계획을 포함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하늘도시는 인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공항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영종도와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영종대교가 2000. 11.경에 개통되었고, 영종대교를 지나는 공항철도가 2007. 3.경 개통되었으며, 영종도와 인천 송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2009. 10.경 개통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전까지의 경과 영종도 중 138㎢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광역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 인천시가 총괄사업시행자로, 피고 인천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