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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4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나,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각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에 해당하고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