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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9 2014고단1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D마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하악골 결합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상황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벽으로 밀침),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