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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3.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 21: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괴산읍 괴 강로 4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177에 있는 육군학생 군사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 운전을

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