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11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피고인이 다투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의 처, 경비원, 지나가는 행인, 길건너 카페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폰을 보자.
왜 찍냐 , 씨팔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며 약 1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2019. 10. 31. 20:00경) 전인 2019. 10. 31. 14:50경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