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0.부터 2016. 8. 9.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와 C은 2004. 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경부터 C과 교제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4.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C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6. 5. 20.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약684).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과 교제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