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27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업허가 등 위반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5. 2. 6.경까지 부산 수영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영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찹쌀떡과 망개떡을 10개씩 재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
2. 표시기준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찹쌀떡과 망개떡을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확인 사진, 포장지 스티커 1개, 포장지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영업허가 등 위반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