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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고정13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중원 구청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