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6 2014고정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선적 연안복합어선 C(2.99톤, FRP, 디젤 230마력, 어선번호 D)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05:5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항 방파제 등대앞 G에 있는 H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C를 이용해 수산자원인 문어를 포획하는 문어낚시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보고(어구 미압수),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보관증, 어업허가증(사본), 선적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0호, 제4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65세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