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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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31.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전 대표이사 K이 적법한 대표권 없이 마쳐준 것임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R, P가 등기되어 있었고(각 2015. 7. 1. 취임), 이 사건 소장에도 원고의 대표자로 공동대표이사 R, P가 표시되어 있었다.
한편, R에 대하여는 2016. 11. 26. 사망을 이유로 2017. 7. 28. 퇴임등기가 마쳐졌고, Q이 2017. 7. 19. 새로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2017. 7. 28. 등기되었는데, 원고는 2017. 8. 29. 현재 유효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같은 날 제출한 준비서면부터 P, Q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였고, 위 준비서면에 원고 법인 명의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2018. 9. 4.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9. 8. 6. 공동대표이사 P, Q을 대표자로 표시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으며, 위 소송위임장에는 원고 법인 명의의 대표이사 직인 두 개가 날인되어 있다.
3) 한편, K이 원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가합1380 에서 법원은 2019. 1. 24. K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① 2010. 1. 20. K을 이사의 직에서 해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② 2015. 7. 1. R, P 등을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같은 날 R, P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이며, ③ 2017. 7. 19. Q을 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같은 날 Q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