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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1.09 2014가단8348

공유물분할

주문

1. 상주시 Z 대 1,874㎡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40, 39, 38, 36, 35, 34, 33, 32, 31,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들과 상주시 Z 대 1,874㎡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공유지분 비율 등에 따라 위 토지의 분할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10. L, 14. P, 17. S, 18, T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자백간주)

나. 피고 10. L, 14. P, 17. S, 18, T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