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50094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500,000원, 원고 B에게 32,5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500,000원, 원고 B에게 32,5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