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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50094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500,000원, 원고 B에게 32,500,000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