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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단2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4. 경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1:55 경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17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벌 금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