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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고합17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6.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4. 16.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댄 다음 “빨아 달라.”고 말하며 구강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입을 다물고 얼굴을 돌리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