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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607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된 사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거래약정 또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05. 3. 31. 기준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대출금 잔액은 같은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 이자 합계 1 기업은행 카드론 5,232,130 5,232,130 2 기업은행 신용카드 8,099,594 8,099,594 3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0,000 554,477 2,554,477 4 엘지카드 카드론 17,500,000 10,836,691 28,336,691 5 엘지카드 신용카드 275 149 424 6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875,325 634,153 1,509,478 합계 33,707,324 12,025,470 45,732,794 기업은행과 삼성카드는 2005. 5. 13. 위 표의 순번 1, 2, 3 기재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3. 4.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표의 순번 6 기재 채권을, 2003. 6. 30. 엘지카드로부터 위 표의 순번 4, 5 기재 각 채권을 각 양수하였다가 2005. 5. 13.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에 따른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대출금 원리금 45,732,794 및 그 중 원금 33,707,324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는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