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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21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16:4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구 앞길에서 평소 자신의 아들 C이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중 C이 비행 청소년으로 보이는 피해자 D(17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5cm )를 가지고 나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향해 들이대며 “너도 쓰레기 새끼냐. 배를 뚫어버린다. 아들과 어울리지 마라. 한번만 더 만나면 배를 쑤시고 빵에 들어갔다 나와도 상관없다. 너도 쓰레기 되기 싫으면 C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수도 있을 것처럼 협박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피고인의 아들이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는 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해자를 그 비행 청소년으로 착각하고 과도를 들고 다시는 아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