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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029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13. 3. 20. 17,440,000원을, 2013. 5. 20. 19,6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두 차례 이체된 금액 합계인 37,04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계좌 개설이 어려운 피고의 매형 C의 요청으로 C이 원고로부터 곗돈을 입금받는 용도로 계좌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를 부인한다.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는 그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원고 명의로 포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동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한 C 또는 피고에게 지급된 곗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서 제8쪽).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