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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001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60.18㎡,

나. 피고 C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라 제4호증, 을바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2) 한편 피고 C, D, E는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순번 피고 임차 부분 소유자(임대인) 임대차보증금 1 C (가)부분 부동산 G 2,600만 원 2 D (나)부분 부동산 G 2,000만 원 3 E 제5항 부동산 H 5,000만 원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전협의체 등 행정절차 미준수 피고들은, 사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인데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전협의체구성을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