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수수료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은 연대하여 381,965,89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2018. 9. 22.부터, 피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9.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와 인천시 옹진군 F, G 일대에 피고1 회사가 시행하는 ‘H 생활형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분양대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권리와 의무)
4. 피고1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라도 본 계약은 신규법인이 자동 승계한다.
피고1 회사는 사유발생시 바로 통보하며, 계약서 변경에 적극 협조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고1 회사는 최고 등 법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내용을 원고가 위약할 시
2. 영업활동 태만 및 지시불이행 등 원고가 분양용역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피고1 회사의 대외적인 신용을 손상시키거나 손해가 발생될 때
4. 분양조건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할 때(다만 피고1 회사와 원고가 협의하였을 경우는 제외한다)
5. 원고가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
6. 원고가 별첨 제시한 예상 분양율(예상 청약율 및 분양전환)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나. 피고1 회사는 2017.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1분양대행계약 제16조 제1 내지 3항, 제5항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1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피고 주식회사 C(2017. 5. 10. 설립, 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로 변경되었고, 피고2 회사는 2017. 8. 17. 원고에게 '분양건 정식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금(분양금액의 20%)을 전액 입금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