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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13 2017나11402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중 4쪽 11줄의 “원고 A”을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고치고, 이후의 “원고 A은”을 『망인은』으로, “위 원고를” 또는 “위 원고가”를 모두 『망인은』또는 『망인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중 5쪽 1줄부터 4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내 개방성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7. 4. 2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이 있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인정 근거】 부분에 『갑 제2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5쪽 11줄부터 8쪽 14줄까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제방도로 및 부체도로의 관리자가 아니라는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방도로 및 부체도로 이하 양자를 통칭할 때 '이 사건 부체도로 등'이라 한다

)의 관리청은 전주시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체도로 등의 관리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21, 24, 25호증, 을 1, 2, 5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