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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5나2019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3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으로 고쳐 쓰고, 제19행의 “정한 사실”을 “정하였고, 그 밖에 위 양도양수계약에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의 “사실” 다음에 “④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본 계약 이행 중 재산권의 행사자인 임대인 및 F/C본사로 인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이 위약금 없이 원인무효 하에 해약하기로 한다.’는 합의(을 제7호증의 2)도 하였으나, 원고는 2012. 6. 28.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잔금 8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의 “갑 제4, 5호증” 다음에 “을 제25호증의 2”를 추가하고, 제7행의 “있었고”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위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였다)”를 추가하며, 제5행과 제14행의 각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제14~15행의 “I의 증언” 다음에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의 “명시적으로 5회 이상”을 “명시적으로”로 고쳐 쓰고, 제16행의 “형사사건에서” 다음에 “2014. 3. 1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 D, 당심 증인 J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6행의 맨 앞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