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1.1.1.(887),52]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 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항고의 적부(소극)
나. 소송행위의 추완기일을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34조 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김동윤 외 1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34조 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소유자인 재항고인 김동윤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경매기일통지상의 하자를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그것이 재항고인 주식회사 동복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2. 다음 재항고인 김동윤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재항고인 김동윤에게 발송한 경매개시결정정본과 경매기일 통지서등 서류가 모두 송달불능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재항고인 김동윤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 6. 5. 재항고장을 제출할 무렵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 항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재항고인 김동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한 뒤, 이 사건 추완항고는 그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인 1990. 6. 19. 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60조 에 의하면 소송행위의 추완은 그 사유가 종료된후 2주일내에 할 수 있는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1990. 6. 5.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여 2주일내에 추완항고가 제기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 추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의 추완기간을 1주일로 보고 1990. 6. 19.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소송행위추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